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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산

2010.07.30 14:01

범준, 아주 간단해!
일단 범준의 해당 지역 법원엘 가봐
(나의 경우: 마포>서울서부지방법원)
거기 가면 개명 관련 창구(아마도 '가족관련'일 거야)가 있는데,
거기 해당직원이 필요한 서류 목록을 뽑아줄 거야
그대로 만들어서 제출하면 돼
좀 귀찮긴 하지만 어려운 일은 아니야

일단 제출하고 나면 2달 반 정도 기다려야 돼
일종의 재판인데, 궐석재판이고...2달 반 이후에 통고가 와
판결은 간단해: YES OR NO! 두 가지 밖에 없어

오히려 문제는 그 다음부터지
개명된 주민등록초본을 떼어서
모든 서류들을 바꿔야돼
통장계좌,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여권, 부동산, 주식, 자동차등록증, 골프회원권, 졸업증명서, 사업자등록증...한도 끝도 없어!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