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심산 등록일: 2012-06-28 15:45:26 IP ADRESS: *.124.23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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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영화산업에서의 시나리오 작가와 표준계약서의 의의

전영문 프로듀서


Ⅰ. 한국 영화산업과 시나리오 작가와 표준계약서 추진배경

1. 시나리오 작가 현황
□ 상업영화 연간 시나리오 개발 편 수 및 작가 계약 건 수(추정)
  ㅇ 2011년의 경우 개봉한 한국영화 146편 중에 통상적으로 상업적인 기획으로 제작, 배급되는 경향의 영화는 65편이고, 최근 5년간(2007년-2011년) 상업영화로 기획되고 제작되어 배급된 영화는 평균 66.7편 정도임.
  ㅇ 상업영화 시나리오 개발 편수(예상)는 영진위 자료의 기획개발 투자제작 완성률을 기초로 추산, 2011년의 경우에 상업영화 65편*4 배수로 약 256 편 시나리오 개발과 총 768편의 시나리오작가 계약 건수로 추산할 수 있음.

□ 한국영화시나리오마켓 운영 현황
  ㅇ 한국영화 시나리오마켓의 지난 8년 동안 총 등록작가 수는 2,294명, 총 시나리오   등록 수는 3,899편, 연평균 작품등록 편수는 650편, 연평균 작품매매 건수는 9.5편, 연평균 영화화 편수는 2편 정도임.
  ㅇ 신진작가 등록수가 2006년 519명에서 2010년 139명, 2011년 65명으로 신인작가의 영화계 유입이 극감하고 있는 추세임.

2. 시나리오 작가의 계약관행을 통해본 작가의 위치.
□ 잔금 미지급 관행
  ㅇ 잔금지급을 투자확정 이후로 미루는 일반적인 관행, 이는 영화제작 리스크를 작가에게 전가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음.
  ㅇ 제작투자 성공률(24%)를 기준으로 한다면, 한국영화 기획개발 시나리오 4편 중에 3편, 약 75%정도가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ㅇ 불공정한 계약관행으로 시나리오 작가 처우 및 권익을 크게 훼손하고 있고, 시나리오작가의 열악한 처우와 작업환경의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고 작가의 생존권 자체를 위협하는 것.

□ 무(無)권리자로서의 작가
  ㅇ 제작(투자)사의 모든 지적 재산권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권리자 개념.
  ㅇ 작가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저작권법상의 지위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음.

□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통계약 방식  
  ㅇ 영화계의 통계약 방식은 작품계약과 고용계약의 구분이 없거나, 집필 단계 구분과 집필기간에 대한 명시 없이 시나리오 완성까지 작업을 하는 형태의 계약을 말한다.
  ㅇ 시나리오 집필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것은 작가에게 작품활동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제약 혹은 구속하는 것이고, 또한 타 작품을 집필할 수 없도록 하여 작가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화될 수 있다.
  ㅇ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계약방식은 법적 분쟁과 모럴 헤저드를 증가시키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창작자들 간의 신뢰상실 및 연대감을 고갈시킴.

3. 표준계약서 추진배경

□ 시나리오 작가의 불공정한 계약관행으로 인한 작가 처우 및 권익개선.
□ ‘작가공동화 현상’, 시나리오 작가의 위기 심화에 따른 영화산업의 체질약화.
  ㅇ 유능한 시나리오작가의 감독진출 및 방송진출에 따른 시나리오 작가의 이탈 가속화
  ㅇ 불투명한 전망에 따른 신인 작가의 유입 축소로 시나리오 작가 공동화 현상 심화
□ 대기업의 수직계열화 및 기획개발 선순환구조의 붕괴로 인한 창작기회 부족 등
   기획개발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열악한 창작환경 개선.
□ 미디어 융합의 환경변화와 OSMU(원소스 멀티유즈)확대에 따른 원천 콘텐츠의 저작권보호 필요성 증대.
□ 영화 산업의 창작과 유통의 상생구조 마련을 통한 한국영화 산업의 질적 성장과  창작력 제고를 통한 한국영화산업의 경쟁력 강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Ⅱ.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개발 주요 방향  

□ 창작 시나리오의 작품계약과 고용계약의 이원화 방식
  ㅇ 저작권 보장측면의 작품계약서인 <영화화 허락 계약서>와 시나리오 수정 기간의 노동력 제공에 따른 고용계약인 <각색 계약서>로 이원화
  ㅇ <영화화 허락 계약서>의 각본료 총액 일시지불은 작가의 저작권 보장 강조, 공정한 시장 경쟁과 시장가격 형성, 작품 매매 활성화를 위한 것임.

□ 각본 계약서의 옵션별 계약 방식을 통한 계약의 합리화
  ㅇ 옵션별(Option) 계약방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유형에 따라 영화화 허락계약서 1종, 각본계약서 3종, 각색 계약서 1종 등 총 5가지 형태의 계약서를 마련함
  ㅇ 저작권 보호측면의 작품계약서로서 창작 시나리오의 <영화화 허락 계약서>
  ㅇ 원천콘텐츠 권리소유의 형태에 따른 세가지 형태의 <각본 계약서>
     ⓐ 원저작물(출판물, 공연물, 영상물)의 각본 계약서
     ⓑ 제작사의 컨셉, 시놉시스, 트리트먼트의 각본 계약서
     ⓒ 작가의 컨셉, 시놉시스, 트리트먼트의 각본 계약서
  ㅇ 단계별 계약방식을 적용한 <각색 계약서>

□ 단계별 계약 방식을 통한 계약의 공정성 확보
  ㅇ 시나리오 집필을 트리트먼트, 시나리오초고, 시나리오2고, 시나리오3고로 단계별로 세분화하고 각 단계에서 집필료를 선지불하고 후집필하는 방식을 적용.
  ㅇ 단계별 계약방식 도입으로 제작사/투자사의 상시적인 잔금체불의 폐해를 방지함으로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자 함.
  ㅇ 투자사 및 제작사들은 각 단계에서 집필 결과물에 대한 드롭(DROP)권리 부여받음으로써 창작자로부터 원하는 결과물을 산출해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
  ㅇ 투자사 및 제작사들의 전문적인 판단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해짐에 따라 전문성 강화 및 기획개발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음으로써 기획개발 성공 가능성을 높임.
  ㅇ 작가들은 단계별 계약을 통해 집필의 집중도와 긴장감을 높임으로서 완성도 있는 집필결과물 생산가능성을 높이고 작가의 전문성 강화.

□ 작가의 수익배분 및 인센티브 적용 구체화.
  ㅇ 창작자의 권리강화로 계약 유형별에 따른 작가의 수익배분 및 인센티브 적용 구체화 방안 마련
  ㅇ 옵션별 및 단계별 계약으로 기획개발 리스크가 창작자들에게 분산되는 만큼 수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창작자들에게 수익배분 및 인센티브 조항을 구체화하여 명시함.
  ㅇ 영화 창작자로서의 시나리오작가 권리 강화를 통해 시나리오 작가로서의 자긍심 및 위상 강화.

□ 작가의 저작권 보호 장치 마련
  ㅇ 투자사, 제작사 위주의 저작권 영구귀속 및 유일하고 독점적 저작권 권리행사의 제한.
  ㅇ 영화의 저작권을 본 영화로부터 파생하는 1차적 지적재산권,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 타매체권을 구분하여 원천콘텐츠 소유관계에 따라 옵션별로 세분화하여 권리관계를 새롭게 적용하여 작가의 권리 확보를 통한 저작권 보호방안 마련.
  ㅇ 미디어 융합의 환경변화에 저작권자로서의 저작권 보호 및 권리행사로 작가의 위상 확립.

Ⅲ. 주요 핵심사항 정리      

1. 시나리오 집필 대가 지급방식

□ 기존 계약서 검토
  ㅇ 기존 계약서의 지급방식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3회로 지급하고 있음.
  ㅇ 계약금은 선지급 형태로 계약과 동시에 지급. 중도금은 대체로 집필완료 후 지급, 잔금은 투자 확정 이후로 미루고 있음.
  ㅇ 잔금지급은 제작사의 계약서 3종과 투자사의 작가계약서도 투자 확정 이후로 미루고 있음. 투자확정 이후 잔금 지급은 영화계의 관례화로 정착되어 있음 (제작사 1곳은 집필완료 후 지급)
□ 표준 계약서(안) 제시
  ㅇ 단계별 선지불방식 적용 즉, 선지급 후집필 방식
  ㅇ <영상화 허락 계약서> 각본료 총액 일시 지불원칙
  ㅇ <각본 계약서>3종, 전체 시나리오집필 대가의 총액을 정하고, 지급방식은 트리트먼트, 시나리오초고, 시나리오2고, 시나리오3고 각 단계별로 선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음
  ㅇ <각본계약서> 전체 각본료의 20%로 트리트먼트 집필료 하한선 제시
  ㅇ <각색계약서> 1고 집필료 전체 각색료의 최소 30% 지급원칙
  ㅇ 1고 또는, 2고에서 시나리오 집필 완성의 경우 잔금 지불의무
□ 근거 및 배경
  ㅇ 시나리오작가의 시나리오 집필료 체불을 구조화하는 관행 개선
  ㅇ 작가가 시나리오 집필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잔금지급을 투자 확정 이후로 미루는 것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작가에게 기획개발의 리스크를 온전히 전가하는 형태임
  ㅇ 투자확정 후 잔금지급 방식은 시나리오작가의 열악한 처우와 작업환경의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고 작가의 생존권 자체를 위협하는 것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
  ㅇ 시나리오작가들의 창작 토양을 위축, 작가들의 창작력을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영화산업의 체질을 약화시키고 있음

2. 수익 배분 및 인센티브의 체계화

□ 기존 계약서 검토
  ㅇ 작가의 수익 지분 개념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단, 제작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인센티브 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음
  ㅇ 권장계약서는 지분개념 혹은 인센티브 조항을 두고 있음
□ 표준 계약서(안) 제시
  ㅇ 계약서 형태에 따라 수익의 배분과 인센티브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하지만, 지급방식은 세 가지 형태를 제시하고 계약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갑과 을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음
  ㅇ 수익 배분 개념은 <영상화 허락 계약서>, <제작사 컨셉의 각본 계약서>, <작가 컨셉의 각본 계약서>에 적용하였음
  ㅇ 인센티브 개념은 원저작물의 <각본 계약서>와 <각색 계약서>에 적용.
  ㅇ <각본 계약서>, <각색 계약서>의 수익지분은 3고까지 완료하였을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함. 중도해지의 경우는 미지급함
□ 배경
  ㅇ 표준계약서의 옵션별 및 단계별 계약방식은 기획개발 리스크가 창작자들에게 일정정도 분산되는 만큼 수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창작자들에게 수익배분 및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근거가 됨
  ㅇ 시나리오작가의 창작의지 고취와 창작력 극대화를 위한 수익분배 적용 및 구체화할 필요성
  ㅇ 시나리오 작가의 처우개선과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는 영화산업의 경쟁력 강화의 토대임. 영화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상생발전을 위해 작가에게 수익분배 제공의 공감대 형성 필요성

3. 권리 귀속 기간에 대한 정리

□ 기존 계약서 검토
  ㅇ 저작권은 제작사/투자사에 영구귀속이 일반적인 형태임
  ㅇ 권장계약서(시나리오마켓계약서 및 작가협회 계약서)는 A프린트 완성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으로 한정시키고 있음
□ 표준 계약서(안) 제시
  ㅇ 원천콘텐츠의 권리 소유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정리하였음
  ㅇ <영상화 허락 계약서>와 <작가 컨셉의 각본 계약서>는 권리귀속기간을 5년으로 제시
  ㅇ 기간 추가연장시 우선협상권리 부여, 연장에 대한 대가는 상호합의
  ㅇ <원저작물의 각본 계약서>, <제작사 컨셉의 각본 계약서>, <각색 계약서>에서는 제작(투자)사에 영구 귀속하는 것으로 명시
□ 배경
  ㅇ 작가의 권리귀속기간을 5년으로 제시한 것은 저작권법의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조항 제99조 2항>에 기반함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허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그 저작물을 다른 영상저작물로 영상화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제99조 2항>
  ㅇ 작가의 원천콘텐츠가 제작(투자)사에 영구 귀속되기 때문에 제작 중단과 같은 상황이 생기면 원천콘텐츠가 새롭게 기획 개발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사장되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음
  ㅇ 투자사의 독점적인 이용권의 귀속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시나리오작가의 창작활동 활성화와 제작사의 기획개발 투자의욕을 고취시킬 필요성 증가
4. 저작권 권리 귀속의 세분화

□ 기존 계약서 검토
  ㅇ 기존 계약서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본 건 영화로부터 발생 및 파생가능한 직접적, 간접적인 모든 지적 재산권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권리자’ 개념
□ 표준 계약서(안) 제시
  ㅇ 본 영화로부터 파생하는 1차적 지적재산권,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 타매체권을 구분하여 원천콘텐츠 소유관계에 따라 옵션별로 세분화하여 권리관계를 새롭게 적용함
  ㅇ <영화화 허락 계약서>의 2차 저작권 작성권은 작가와의 협의 및 대가와 지급방식은 합의하도록 명시. 시나리오의 타매체권은 작가가 독자적으로 권리를 행사 가능. 제작사 권리행사 경우에는 협의 및 대가와 지급방식은 합의하는 것으로 명시
  ㅇ <제작사 컨셉의 각본 계약서>와 <작가 컨셉의 각본 계약서>의 경우 2차 저작물 작성권과 타매체권을 작가와 협의하고 대가와 지급방식을 합의하도록 명시
  ㅇ <작가 컨셉의 각본계약서>의 경우 초고 완성 시점을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저작권 양도
  ㅇ <원자작물의 각본 계약서>와 <각색 계약서>는 제작사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권리를 명시함
  □ 배경
  ㅇ 제작(투자)사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권리개념 때문에 시나리오작가의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하고자 함
  ㅇ 제작(투자)사 위주의 독점적 권리행사 제한과 완화를 통해 시나리오 작가의 저작권 인정 및 보호로 문화콘텐츠 산업계에서 영화산업의 후진성을 탈피해야 할 필요성
  ㅇ 뉴미디어 시대 매체 간 융합과 시장통합으로 장르 간 연계가 확대되는 뉴미디어 시대에 조응하는 권리관계를 명시함으로써 시나리오 작가의 저작권 보호와 권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

5. 시나리오 집필 기간의 명시

□ 기존 계약서 검토
  ㅇ 일반적인 통계약 방식으로 집필기간에 대한 명시 없음      
  ㅇ 모든 용역 완료시 종료, 혹은 최종 기획개발 결과물 제출 시점, 3년을 초과하지 않고 크랭크인 이전까지 기간 등 집필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를 하지 않고 있음
  ㅇ 일반적으로 각색계약의 경우에는 기간을 명시하고 있음.
□ 표준 계약서(안) 제시
  ㅇ 전체 시나리오 집필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트리트먼트, 초고, 2고, 3고 등 각 단계별 기간을 명시하였음
  ㅇ 각 단계별 기간은 갑과 을의 상호합의하에 자율적으로 정하되 전체적인 시나리오 집필 기간은 넘지 않도록 하였음
□ 배경
  ㅇ 시나리오 집필 기간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작가에게 작품 활동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제약 혹은 구속하거나, 다른 작품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작가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및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화 될 수 있다.
  ㅇ 시나리오 집필 기간의 명시를 통해 다수 발생하고 있는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음

6. 크레딧에 대한 명시

□ 기존 계약서 검토
  ㅇ 크레딧을 명기할 권리를 가지며, 크레딧의 크기 위치 표시방법은 영화계의 관례에 준하며 최종 결정권은 갑이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음
□ 표준 계약서(안) 제시
  ㅇ 크레딧을 명기할 권리를 가지며, 크레딧의 크기, 위치, 표시방법은 상호간의 합의하기로 명시하였음.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조항을 활용하여 정리하도록 제안함
  ㅇ 병기시에는 최전단 우선의 원칙 적용. 병기시에는 갑과 을이 상호협의하여 결
     정, 최종결정권은 갑이 갖는 것으로 정리함
  ㅇ 병기의 경우에는 을의 요청시, 병기대상자의 계약체결 사실을 입증하기로 함
  ㅇ 필요할 경우 작가의 크레딧 삭제 요구사항 명시
□ 배경
  ㅇ 크레딧은 작가의 저작인격권으로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 정신적 권리로 기본적인 권리임. 작가로의 자긍심, 작가의 경력관리, 재산권 행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있기에 명확하게 정립될 필요가 있지만 영화계 현실은 명확한 기준없이 자의적 해석에 의한 표기가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ㅇ 작가의 권리인 크레딧이 보장받지 못하거나 침해당하는 사례가 빈번한  영화계의 현실을 개선해야할 필요성
  
7. 계약해지의 형평성 마련

□ 기존 계약서 검토
  ㅇ 갑과 을의 귀책 여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저작권 소유와 전액 환불 혹은 2배 환급의 기준임
  ㅇ 갑의 사유에 의해 계약해지가 될 경우, 을의 권한에 대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음
□ 표준 계약서(안) 제시
  ㅇ <영화화 허락 계약서> : 갑은 을의 저작권 관련 법적 분쟁시, 을은 갑의 보수 미지급시 계약해제 권리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할 권리를 명시함
  ㅇ <각본 계약서> 3종과 <각색 계약서> : 갑의 귀책사유에 따른 을의 계약해지 경우, 을은 단계별 집필대가를 반환하지 않고 저작권을 보유함
  ㅇ <각본 계약서> 3종과 <각색 계약서> : 을의 귀책사유에 따른 갑의 계약해지 경우, 갑은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보유와 갑의 요청시 단계별 집필대가의 2배를 배상하는 것으로 명기하였음
□ 배경
  ㅇ 갑과 을의 계약해지의 불평등한 구조를 개선하고 갑과 을의 귀책사유에 따라,
     책임을 공평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음

8.  관할 법원 소재 대한 검토

□ 기존 계약서 검토
  ㅇ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에 대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 표준 계약서(안) 제시
  ㅇ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에 대한 소송은 ㅇㅇㅇ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 근거
  ㅇ 분쟁발생시 관할 법원을 계약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당사자(제작사, 투자사)가 소재한 법원으로 정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식하고 있는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라고 함. 따라서 계약시 필요에 따라 갑과 을이 상호합의로 관할법원을 기재하기로 한다.

9.  미기재 사항에 대한 규정

  □ 기존 계약서 검토
   ㅇ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일반적인 관습, 한국영화계의 관행에 따르는 조항
  □ 표준 계약서(안) 제시
   ㅇ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저작권법 등 관련법령 및 기타 상관례에 따른다.
  □ 근거
   ㅇ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영화계의 관행’이라는 조항이 주는 혼선
      을 피하고 저작권법 등 관련법령에 따르는 것으로 정리함

Ⅳ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내용 요약

1. 영화화 허락 계약서
□ 작가의 창작 시나리오를 제작(투자)사에서 영화화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 사용
□ 각본료 총액 일시 지불 원칙
□ 작가에 대한 수익 배분 및 회계자료 열람권 부여
□ 제작(투자)사의 독점적인 이용권의 귀속기간 : 5년. 연장 시 우선협상권 부여
□ 제작(투자)사에게 본 영화로부터 파생하는 1차적 지적재산권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권리 명시
□ 제작(투자)사의 캐릭터의 사용, 속편, 전편, 리메이크 등 2차 저작물 작성권은 작가와 협의 및 별도대가 지불, 작가의 시나리오의 타매체권 독자적 권리행사  가능. 제작(투자)사가 권리행사의 경우에는 을과 협의 및 별도대가 지불
□ 크레딧은 [각본 000]으로 명시. 병기의 경우 최전단 우선의 원칙 및  을의 요청시, 병기대상자의 계약체결 사실을 입증하기로 함

2. 각본 계약서(1) - 원저작물의 각본.
□ 원저작물(출판물, 공연물, 영상물)로 시나리오를 집필하는 경우에 사용
□ 단계별 집필료 선지급 (트리트먼트, 초고, 2고, 3고)
□ 트리트먼트 집필료 하한선 제시(전체 각본료의 20%)
□ 1고 또는, 2고에서 시나리오 집필 완성의 경우 잔금 지불의무
□ 3고까지 집필을 완료한 경우 작가 인센티브 지급 및 회계열람권 부여
□ 제작(투자)사의 본 영화로부터 파생하는 1차적 지적재산권, 2차 저작물 작성권, 타매체권리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권리 인정
□ 전체 및 단계별 시나리오 집필 기간 명시
□ 크레딧은 [각본 000]으로 명시. 병기의 경우 최전단 우선의 원칙 및  을의 요청시, 병기대상자의 계약체결 사실을 입증하기로 함
3. 각본 계약서(2) -제작사의 컨셉, 시높시스, 트리트먼트의 각본.
□ 제작사의 컨셉, 시놉시스, 트리트먼트로 시나리오를 집필하는 경우에 사용
□ 단계별 집필료 선지급 (트리트먼트, 초고, 2고, 3고)
□ 트리트먼트 집필료 하한선 제시(전체 각본료의 20%)
□ 3고까지 집필을 완료한 경우 작가에 대한 수익 배분 및 회계자료 열람권 부여
□ 제작(투자)사의 본 영화로부터 파생하는 1차적 지적재산권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권리 인정
□ 캐릭터의 사용, 속편, 전편, 리메이크 등 2차 저작물 작성과 타매체권의 행사는 을과 협의 및 별도 대가 지불
□ 전체 및 단계별 시나리오 집필 기간 명시
□ 크레딧은 [각본 000]으로 명시. 병기의 경우 최전단 우선의 원칙 및  을의 요청시 병기대상자의 계약체결 사실을 입증하기로 함

4. 각본 계약서(3) - 작가의 컨셉, 시높시스, 트리트먼트의 각본
□ 작가의 컨셉, 시놉시스, 트리트먼트로 시나리오를 집필하는 경우에 사용
□ 단계별 집필료 선지급 (트리트먼트, 초고, 2고, 3고)
□ 트리트먼트 집필료 하한선 제시 (전체 각본료의 20%)
□ 3고까지 집필을 완료한 경우 작가에 대한 수익 배분 및 회계자료 열람권 부여
□ 초고 완성 시점을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저작권 양도
□ 제작(투자)사의 본 영화로부터 파생하는 1차적 지적재산권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권리 인정
□ 캐릭터의 사용, 속편, 전편, 리메이크 등 2차 저작물 작성과 타매체권의 행사는 을과 협의 및 별도 대가 지불
□ 전체 및 단계별 시나리오 집필 기간 명시
□ 크레딧은 [각본 000]으로 명시. 병기의 경우, 최전단 우선의 원칙 및 을의 요  청시 병기대상자의 계약체결 사실을 입증하기로 함

5. 각색 계약서
□ 단계별 집필료 선지급 (초고, 2고, 3고)
□ 1고 집필료 전체 각색료의 최소 30%로 하한선 제시
□ 3고까지 집필을 완료한 경우 작가 인센티브 지급 및 회계열람권 부여
□ 제작(투자)사의 본 영화로부터 파생하는 1차적 지적재산권, 2차 저작물 작성권, 타매체권리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권리 인정
□ 전체 및 단계별 시나리오 집필 기간 명시
□ 크레딧은 [각색 000]으로 명시. 병기의 경우, 을의 요청시 병기대상자의 계약체결 사실을 입증하기로 함

Ⅴ. 표준계약서의 의의

1. 시나리오 작가의 권익보호 권리향상
□ 영화산업에서 합리적인 계약 관행 정착을 통한 작가의 권익 보장 및 위상 강화
□ 시나리오작가의 저작권 권리확보를 통한 작가의 권익 강화 및 수익 극대화

2. 시나리오 작가의 창의력 제고 및 전문성 강화
□ 창작자로서의 창작의욕 고취를 통한 작가의 전문성 확보 강화
□ 시나리오 작가, 직업인으로서의 자긍심 제고
□ 능력 있는 인재를 시나리오 작가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 구축 마련

3. 한국 영화 산업의 발전의 기반 마련
□ 시나리오 작가와 창의력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마련함으로써 전문시나리오 작  가군을 형성을 위한 기반마련
□ 합리적인 계약관행 정착으로 제작환경의 합리화와 영화산업 발전의 기반 구축
□ 시나리오는 작가, 영상연출은 감독, 기획과 제작관리는 프로듀서, 창작인력의 전문화와 연대의식 강화로 영화 산업의 창작력 제고, 이를 통해 영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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