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심산 등록일: 2012-06-28 15:40:55 IP ADRESS: *.124.23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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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 영화산업에서의 시나리오 작가

김도학(M&E산업연구소 소장)


Ⅰ. 할리우드 영화산업과 시나리오 작가

○ 작가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미국 작가조합의 다양한 활동과 주요 제작사들의  최소기본약관(MBA)에 서명가입.
  -. 할리우드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감독이나 배우들에 비하여 작가들의 처우가 좋은 편이 아니며, 다양한 형태의 작가 착취가 발생하고 있음.
  -. 배우나 감독 섭외를 위한 미끼로 유명작가 활용 후 대본 수정, 아이디어 도용, 개작을 핑계로 한 무료 컨설팅 의뢰, 제작들이 작가의 스토리 소유권이나 옵션 계약 없이 스토리를 이해관계자들에게 떠들고 다는 행위, 일부를  수정하면 계약해주겠다고 하면서 조건부로 집필시키는 행위, 원고료 떼어먹기, 불필요한 개작 등 다양한 형태의 작가 착취 발생.
  -. 문서화된 아이디어 및 시나리오 등록, 작가 착취 예방을 위한 방안 교육(날짜와 작가 서명이 기입된 원고 복사본 보관, 제작자에게 기여한 내용이 기입된 제안 메모 통지, 저작권 경고문을 책 서두에 작성하도록 권고).
  -. 3년에 한 번씩 주요 제작사들과 협상을 통해 MBA 갱신(MPAA소속 회사만이 아니라 주요 영화‧TV방송물 제작사의 서명가입, 협약에 참여한 영화사와 방송물 제작사 명단을 MBA에 게재)
  -. MBA는 최소한의 조건이므로 상향조건 계약 형태임.
  -. 작가 착취를 한 영화사나 프로듀서만이 아니라 관계자 등을 협회에 블랙리스트로 고지.
  -. MBA는 최저 고료를 받고 일하는 프리랜서보다 주나 기간 단위로 일하는 작가의 보수가 적어서는 안된다고 규정. 기간제 임시고용의 경우 주당 $5천 내외.
  -. 2011년 MBA 개정을 통해 작가조합가입 제작자가 납부해야 하는 연금기여금은 총보수의 6%에서 7.5%로 증가. 제작사가 납부해야 하는 건강(의료보험)기여금은 총보수의 9%임. 개정 약관에는 인터넷 스트리밍 수입의 2%를 작가에게 지급하도록 규정.

○ WGA에 가입하기 위한 요건
  -. 작가조합 가입을 위해서는 조합에서 제시한 프로그램 유형별 점수가 3년간 총 24점을 획득해야 하며, 가입비는 2,500달러임.


Ⅱ. 어문저작물 취득 계약(Literary Acquisition Contract)
  -. 책의 각색권이나 영화화 권리를 얻고자 할 때 하는 계약.

○ 어문저작물 취득 계약의 주요 사항
  -. 소유권의 보장[매도자(작가)의 대표권 및 보장, 매수자(제작자)의 보유 옵션 기간 및 대가 등), 이전되는 권리의 범위, 유보되는 권리, 저작인격권과 관련하여 변경시킬 권리, 보수, 면책, 저작권의 보호, 크레딧, 제작의무 없음, 양도, 광고 제한 등임.

○ 영화화권을 구매한 프로듀서나 영화사가 해당 작품을 영화로 제작, 극장과 홈 비디오 같은 부수적 시장에 배급‧유통하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 보통.
  -. 속편 및 리메이크 권리도 획득할 수 있는데 그런 권리를 사용하는 순간에는 추가로 작가에게 더 지불해야 함.
  -. 작가가 도서출판권, 연극 상연권, 라디오 방송권, 신규 플롯권리(다른 책에 등장인물을 사용하는 권리)는 계속 보유할 수 있음.
  -. 만화나 소설 등 원작에 대한 영화화 판권을 지속적으로 독점화하는 계약 보다는 영화화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간(보통 최초 1년, 갱신 우선권 있음)을 제한하는 형태의 옵션 계약이 일반적임.

○ 작가가 양도하지 않은 유보된 권리와 관련하여 최우선 협상권과 최종 거부권을 영화화 권리를 취득한 영화사나 프로듀서가 보유.
  -. 최우선 협상권(Right of First Negotiation) : 작가가 선의로 영화화 판권을 구매한 당사자와 제일 먼저 협상하는 것.
  -. 최종 거부권(Right of Last Refusal) : 제3자가 작가에게 제시한 최선의 제의와 동일한 조건으로 해당권리의 구매의사를 영화화 판권 구매 당사자에게 제의를 하도록 하는 것.

○ 어문저작물 계약서에서의 기타 주요 사항
  -. 제작자가 영화를 반드시 제작해야 하는 의무가 없음을 분명히 규정, 대신에 제작이 정해진 기간(통상 5년임) 이내에 제작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 대본에 대한 권리는 작가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반환조항을 두고 있음.
  -. 제작자가 배급자나 재정 지원자에게 영화화 판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양도 조항을 규정. 양도시 작가의 권리 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을 계약 내용에 넣을 수 있음.
  -. 명예 훼손, 사생활 침해,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나 오류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오류 및 누락 배상보험 제도가 있으며, 작가가 고의가 아닌 선의로 이와 관련될 경우 기명 피보험자에 포함되도록 요구할 수 있음.


Ⅲ. 시나리오 작가의 고용 계약

○ 작가 입장에서 고용제 이점은 기획이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의 위험부담을 고용주가 부담한다는 것임.
  -. 반면에 고용주는 직무상 작품에 대해 저작권을 갖게 됨.
  -. [표 1]에서 ⑴은 전면적 계약을 할 때 최저 기본임금 수준이며, 전면적 계약은 베테랑 작가와 주로 함.
  -. 신참작가나 능력이 불확실한 작가는 단계적 계약(1초고-2초고-퇴고-윤색 등).
  -. 단계적 계약에는 평가기간(보통 2주)이 있으며, 제작사는 이 기간에 다음 단계에서도 계속 고용할지 결정하며, 이 기간에 작가는 다른 작업을 맡을 수 없음.

○ 작가 고용 계약의 주요 조항 : 계약형태(전면, 단계), 집필 기한, 평가 기한, 보수, 크레딧 결정, 이행 기준, 불가항력, 미국 작가조합 규정의 우선효과 등임.

○ 보수 지급 방법
  -. 고정급 : 선불 계약금(50%), 작품 완성후 잔금(50%) 지급, 작품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영화화되지 못했더라도 제작자가 반드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표 1] 미국영화 작가 최저 기본임금

참고 : 기준 5백만 달러
저예산
고예산
⑴ 시나리오, 트리트먼트 포함
$54,814
$101,936
⑵ 시나리오, 트리트먼트 제외
34,251
70,489
⑶ 최종 시나리오 또는 개작
20,554
31,334
⑷ 윤색
10,283
15,667
⑸ 시나리오의 초고


    제1 초고
24,668
47,000
    퇴고
16,440
31,334
⑹ 스토리 또는 트리트먼트
20,554
31,334
⑺ 오리지널 트리트먼트
28,382
47,000
⑻ 추가 작업에 따른 보상(스토리 및 각본 포함)
7,837
15,667
자료 : 미국작가조합 홈페이지(www.wga.org), 2008년 MBA


  -. 상여금 : 시나리오 작가 임금의 일정 비율(통상 70%) 이상은 고정급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상여금 형태로 지급. 상여금은 보장된 보수가 아니라 영화화되는 경우와 같이 특정한 경우에만 지급.
  -. 대금후불 : 저예산 영화에 주로 활용, 일주일에 일정 금액(약 30만 원 내외)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지급, 대금후불은 투자액을 공제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지급해야 함. 미지급 임금 형태 또는 수익분배 형태로 지불.
  -. 성공 사례금 : 시나리오가 영화화되고, 개봉되어 수입이 생겼을 때만 지급.
  -. 미국작가조합은 보장된 고정급 없이 성공보수제로 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추가 급부 : 원작에 기초해서 속편, 리메이크한 작품 또는 TV시리즈물을 만드는 경우에는 작가에게 추가급부를 지급, 속편은 원작 보수의 50%, 리메이크는 33%, TV시리즈는 매회 분마다 로열티, 이러한 추가 보수는 원작에 대해 이미 해놓은 작업 때문에 주어지는 것으로 판단하여 추가적인 용역 제공 없음.

○ 작가고용 계약에 있어서도 크레딧 조항 포함.
  -. 작품에 대한 작가 크레딧 결정에 대한 재량권은 제작자에게 없으며, 미국 작가조합 크레딧 결정 원칙이 적용됨.
  -. 크레딧은 창작인의 자부심이나 직업적 능력 이외에도 재정적인 면에서도 영향.
  -. 1차 작가에게 강력한 우선권이 있으며, 2차 작가의 경우에는 완성된 원고에 대한 기여도가 50% 이상이 되어야 그 작품에 대한 크레딧을 얻을 수 있음.
  -. 크레딧 표기에 대한 중재와 결정 : 제작사는 각 작가들에게 최종촬영대본과 예정 크레딧 통지서를 보내도록 규정→이의 제기→합의 조정→WGA 중재.

○ 기타 주요 조항
  -. 이행 조항 : 작가가 회사의 제안이나 지시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모든 시간을 그 계획에 투자하면서 근면하고 효과적으로 작업에 임하도록 하는 규정.
  -. 불가항력 ; 화재 등 불가항력적 사건이 발생할 경우 그 기간 동안 제작사는 그 기간 동안 작가에게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없음, 그 정지 기간이 5주 이상 지속되면 작가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짐.
  -. 대체 조항 : 계약의 내용 중 미국작가조합 단체협상 규정에 불리하게 저촉되는 규정은 무효가 되고 미국작가조합 단체 규정의 내용이 대신 적용.

○ MBA규정 적용 계약 내용
  -. 수정 요구 : 제작사가 1번은 수정 요구할 수 있으며, 작품 납품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요구해야 함.
  -. 각 권리의 분리 : 작품을 직접 창작해낸 크레딧 작가들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제시되어 있음.
    ▸출판권(영화 배급 후 6개월, 또는 작가 고용이나 작품 구입 계약일로부터 3년 중 빠른 날짜가 될 때까지 작가는 출판판권을 행사할 수 없음),
    ▸연극 상연권 : 영화배급 후 2년 이내에 제작자가 연극으로의 상연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작가에게 귀속, 연극 제작될 경우 작가는 로열티를 받음.
    ▸속편에 대한 보수 : 속편에 대한 권리는 없지만 속편이 제작되면 그 즉시 사례금을 받음.
  -. 오류 및 누락 배상 보험 추가 보장자로 등록.


Ⅳ. 할리우드 작가의 벤치마킹시 유의할 점.

1. 표준계약서 또는 약관을 강력하게 실행할 수 있는 기관의 부재.
  -. 작가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작가조합.
  -. 최소기본약관(MBA)에 서명 가입한 MPAA를 포함한 주요 제작회사가 많음.

2. 미국은 시나리오 작가와 계약하는 주체가 대부분 영세한 제작사나 제작대행사가 아닌 MPAA를 포함한 제작사와 그 소속의 프로듀서 또는 계열 관계에 있는 인하우스 제작사임.
  -. 시나리오 작가만이 아니라 스태프, 프리랜서 프로듀서 등 다양한 영화 관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계약 기준 등이 오랜 세월을 거치며 마련되어 있음.

3. 미국은 성문법이 아닌 불문법 체계로 업계의 거래 계약서가 매우 상세히 기술.
  -. MBA도 400페이지 분량이 넘을 정도로 작가의 권익보호를 위한 계약 기준이 상세히 제시되어 있음.
  -. 또한 미국은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거래 관계에 있어 우월적 위치에 있는 대기업 등이 최소한의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원칙은 지킴.
  -. 반면에 한국은 성문법 체계로 개인 간의 거래 및 상거래와 관련하여 민법, 상법 등에 일반적인 원칙 등이 제시되어 있음.
  -. 성문법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이나 각종 법 적용이 가진 자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주체의 사회적 책임의식이나 윤리성이 결여된 편임.
   ▸ 경총이나 전경련 등이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규제가 많다고 하는데, 맞는 말임. 다른 나라의 경우 상류 계층이 윤리적 측면에서 시장 및 사회에서 최소한 지켜야 하는 기본원칙을 자율적으로 지키고 있는데 반하여, 한국은 대기업 등이 기본적인 윤리의식도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규제조항)가 필요한 것임.
  -. 이와 같은 상황에서 표준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적용에 한계가 있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임.  
  -. 성문법 체계 국가인 한국에서는 관련된 법률(근로기준법, 저작권법, 상법 등)을 개정하거나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켜야 하는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 표준계약서 이외 표준계약서를 위반하거나 이를 우회하는 별도의 계약을 맺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치가 적용될 수 있어야 할 것임.
    ▸ 예를 들어 위반한 제작자의 영화사 및 작품이 영진위 등 지원제도나 국내 개최 주요영화제 출품되지 못하도록 해야 함. 또한 영진위 등 공적기관 출자 투자조합에 투자를 못 받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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